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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· 법률 제21820호

특별조치법, 한 장으로.

2026. 12. 17부터 2028. 6. 16까지 18개월 동안 신고를 받습니다.

대상이 되는 건물
완공 기준일2023. 12. 31 당시 사실상 완공
용도연면적 50% 이상 주거
다세대세대당 전용 85㎡ 이하
단독165㎡ 이하 (조례로 330㎡)
다가구660㎡ 이하
근생 → 주택주택으로 쓰는 부분
제외되는 곳
개발제한구역
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
도시개발구역·정비구역
군사기지·군사시설 보호구역
접도구역
보전산지
상습재해구역·환경정비구역

개발제한구역·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구역 지정 전 건축 등 예외가 있습니다. 정비구역은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.

진행 순서

1
건축사가 설계도서·현장조사서 작성특별조치법 신고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.
2
시·군·구에 신고2028. 6. 16까지 접수한 신고는 기한이 지난 뒤에도 적용됩니다.
3
건축위원회 심의신고 후 30일 안에 심의합니다. 도로 3m 완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4
과태료 납부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. 이미 낸 금액은 빼고, 전세사기 피해자는 면제됩니다.
5
사용승인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말소됩니다.
법률 본문을 요약했습니다.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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